최근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중국 수출금지로 단가가 하락하면서 기업형 불법투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불법투기감시단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토지 등을 임대해 폐기물을 적치하는 문제가 당진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불법투기 폐기물 특별단속을 위한 불법투기감시단을 구성해 7월 23일까지 100일 동안 운영하고, 기업형 불법투기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개팀 4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감시단은 하천·야산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향후 전문 직원을 채용해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준 당진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건물·토지 등을 임대하면서 건축자재 또는 재활용품을 보관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토지주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 사건이 발행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을 발견할 경우 당진시 자원순환과(350-433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