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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21.05.17 11:18
  • 호수 1356

당진시체육회,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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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가 및 설립 등기 거쳐
6월 9일 법정 법인 출범 예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법인 정관이 의무화되면서 당진시체육회(회장 백종석)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임의단체 지위를 가진 대부분의 지방체육회는 오는 6월 9일까지 민법상 사단법인이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체육 단체장을 맡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019년 통과되면서 지방체육회 법인화가 추진됐다. 민간 회장이 체육회를 맡으면서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예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자 대안으로 체육회를 법인화해 운영함으로써 안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체 시설을 활용한 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체육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체육회가 임의단체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게 된다.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운영비 보조대상에 추가돼 운영비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당진시체육회는 지난 3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4월에는 정관을 개정해 준비위원회(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달까지 당진시는 당진시체육회의 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인가해야 한다. 오는 8일까지 법원 등기 과정을 마치면 9일부터 당진시체육회는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특수법인 지위를 가지고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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