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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Q&A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확성기·집회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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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공직선거법 개정…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허용되나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해 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공약 등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집 방문 등 호별 방문을 통해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2022년 5월 19일 ~ 5월 31일)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 등 옥내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말로 하는 의정활동 보고 및 홍보도 상시 허용되나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홍보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주요 제한·금지 사례는?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에 위반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은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확성장치 사용은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대가 제공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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