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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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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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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예찰 활동 강화 및 이동·작업 기록 의무화

▲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에서 과수를 매몰하고 있다.

당진시가 지난달 28일 과수화상병 최초 발생 이후 전파경로 파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사과·배 등 과수원 경영자와 작업자 등으로,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과원 관리내역 및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의무화 △신규 생산 또는 묘목 도입 시 관리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증상 가지 예찰 철저 등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시에는 방역비와 손실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당진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후 긴급 약제 살포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예비비를 투입해 사과·배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농가별 생석회 10포(200kg)씩 공급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류영환 기술보급과장은 "행정명령은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과수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당진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당진시 과수화상병 확진건수는 18개 농가에 총 면적 12.1ha(6월17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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