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체육회(회장 백종석)가 법정법인 단체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달 27일 당진시체육회 법정법인 출범식 및 제2차 이사회가 당진트레이닝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공표됨에 따라 당진시체육회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정법인 출범을 위해 정관을 제정하고 창립총회, 법인 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본지 제1356호 ‘당진시체육회,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기사 참조>
지난 6월 1일 법인설립을 인가받은 당진시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조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산권 행사 및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각종 체육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백종석 당진시체육회장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해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더욱 발전하는 당진시체육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제2차 이사회에서는 △읍·면·동 체육회 규정 일부개정(안) △사무국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정(안) △당진시체육회 취업규칙 제정(안)이 안건으로 다뤄져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