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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입력 2021.08.17 13:30
  • 수정 2021.08.21 16:30
  • 호수 1638

정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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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9개 지역 서면심사…30곳 통과
“유사 사업은 계속 나와…정책 지속 추진해야”

당진시가 추진해온 법정 문화도시 지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11일 당진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 서면심사에서 당진시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28일~29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전국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10일 현장 검토 대상으로 3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부터 당진시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 시민기획단 ‘문화리더’ 구성, 문화도시 조례 제정,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포럼과 라운드테이블 등을 개최해오며 문화도시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지속가능한 생명문화도시 당진, 환경을 말하다’를 비전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조성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지난 10일까지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당진시의회에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차 관문인 서면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9~10월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에 예비 문화도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당진시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 의견서를 요청한 상태”라며 “의견서를 확인해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재형 당진 문화도시 추진위원장은 “단순히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화자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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