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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입력 2021.09.07 11:16
  • 호수 1372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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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최종심의
김명진 당진시의원 조례안 발의 추진

▲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우강초등학교 학생 등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우강초등학교 학생 등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의 심의를 통과했다. 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오인환, 황영란, 홍기후, 여운영, 한영신, 김동일, 김한태)이 전원 찬성했다. 

소들섬은 해마다 가창오리, 왜가리, 큰기러기 등 수백만 마리의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는 철새도래지로, 손대지 않은 자연환경을 간직한 곳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력이 고압 송전철탑 건설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이 일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해 지역의 생태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우강초등학교 학생들과 우강면민들은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소들섬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해당 청원을 심의해 지난 6일 가결했으며,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될 예정이다. 본의회에서 통과되면 소들섬에 대한 야생보호 관리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한편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도 해당 청원이 제출된 가운데, 현재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이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 등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기준과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련 조례는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주시, 익산시, 나주시, 금산군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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