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줄지 않고 있는데다 추석연휴로 인해 또다시 대규모 확산이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초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최대 4인까지 가능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나, 최대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노래방과 유흥시설, 목욕탕은 밤 10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50인 이상 집회와 행사도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각 결혼식 및 빈소 당 50인 미만만 가능하다. 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의 경우 100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하며, 예배·미사·예불 등 정규 의식행사를 제외한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된다. 실내와 2m 이상 거리 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