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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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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및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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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다음달 18일까지 행정명령 발동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검사 대상에서 제외

▲ 지난 7월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당시 선별진료소의 모습

당진시가 지역 내 사업장의 신규채용 및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8일 자정까지 총 14일간 유지된다.

적용 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외국인·일용직 포함)를 신규채용하거나 고용 중인 기업의 고용주 △구직자 또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농업·축산·건설·건축(사업계획승인 대상) 현장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사업주이다.

대상자들은 신규채용(구직등록)일 전 만7일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아야 하며, 기존에 근로 중인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근로자는 주 1회 이상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당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중한 일상회복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선제적 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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