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당진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88명, 34억9100만 원 △법인 19곳, 10억9500만 원 등 총 107명의 48억8600만 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개인 88명 중 당진에 거주하는 사람은 59명,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29명으로 나타났다. 당진에 주소를 둔 법인은 11곳,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은 8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5명으로, 개인 최다 체납인은 박*안 씨(경기도 화성시 거주)로 부동산 취득세 등 총 2억9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중 1억 원 이상 체납한 곳은 2곳으로, 가장 많은 체납법인은 **건설(대표자: 이*종/송악읍)로 지방소득세 등 5건 총 4억6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진시가 이번에 공개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체납자 및 체납법인 신상은 당진시청 및 충남도청 홈페이지와 위택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이번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및 채권압류 강화, 체납정보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