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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입력 2021.12.10 21:10
  • 호수 1384

왜목마을 관광지 지위 2023년 1월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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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당진시, 3억 원 투입해 용역 추진 예정

▲ 왜목마을 해수욕장에서 어린이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왜목마을의 관광지 지위가 오는 2023년 1월말 해제될 예정이다. 당진시에서는 관광지 지위 실효에 대비해 내년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효력을 상실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어 왜목마을 관광지 또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다. 

지난 2002년 2월 관광지로 지정된 왜목마을은 관광지 지정 20년이 지나는 오는 2023년 1월 31일 관광지 지위를 잃게 된다. 이에 당진시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 지위가 해제되기 전 이에 대응하고 왜목마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해 왜목마을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에서는 “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왜목마을 관광지는 석문면 교로리 847-71번지 일원 13만3876㎡를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비지터센터·공용주차장·샤워장·관리사무소 등의 공공편익시설지구와 피크닉장·야영장·해변정원 등의 휴양문화시설지구 및 숙박시설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과 광장, 공원, 녹지 등 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시설 또는 공간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해당 부동산 소유권자는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두기만 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미집행할 경우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지로 개발 제한을 풀어주거나 사업실시계획인가를 고시 받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토지주들의 토지를 사들여 보상을 줘야 하는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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