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시의원은 송산면 쪼개기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전기사업(태양광) 허가는 시설용량에 따라 3000k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1000~3000kW 미만은 시·도 광역자치단체, 1000kW 미만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전기사업법과 지역 수용성에 따라 허가를 결정하지만, 광역지자체와 시·군지자체는 전기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아 중앙부처보다 허가가 수월하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사업자 측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사업주(법인)만 다르게 해서 사업 허가를 내고 있어 조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은 “법인들이 무분별하게 사업 신청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등을 다시 살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