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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4 20:31
  • 호수 1389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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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8일까지 신청, 최대 140만 원 지원 가능

당진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당진지역 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주택 분양권 당첨자, 국민·영구·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거주자, 유사사업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기본 연 최대 80만 원이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원돼 최대 3자녀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심한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가정에 해당해도 각각 10만 원을 가산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35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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