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칼럼
  • 입력 2022.01.16 13:16
  • 호수 1389

[의정칼럼] 적극적인 입법 홍보가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

 

지난 10월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었다. 이 조례는 사실 3월에 기개정되었던 조례이다. 그 당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때문에 개정하면서 시설별 사용시간이 정해졌다. 이로 인해 주말 새벽과 밤에 운동하던 당진시 시민들은 운동이 불가능해졌다. 민망하게도 시의회는 주말도 평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하였다. 시의회가 다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로 사필귀정이다. 당진시의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시의원들이 하는 심의에는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시의회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정책을 제도로 만든다. 조례의 취지에 따라 시는 예산을 편성한다. 시의회는 이 예산을 승인하여 정책이 실현되도록 한다. 동시에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점검한다. 조례는 공무원이 일하게 하는 근거이다. 예산은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조례는 공무원의 재량 범위를 정한다. 법이 위임한 것을 조례에 세세하게 정하여 공무원이 불편부당한 일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조례에 있는 ‘시장의 정한 기타 사업’이라는 조항도 법 판례에 따르면 앞서 정한 범위에 상당한 것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의원은 대리인이다. 원래 권한은 시민에게 있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앞서 말한 조례개정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는가?

첫째로 시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잘 안 알려준다. 예산이란 서로 갹출한 세금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찾아볼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민들은 직접적인 이익이 생길 경우에만 목소리를 낸다. 결국,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익집단일 경우가 많다. 

둘째로 시민들은 불이익이 생긴 후에야 목소리를 낸다. 앞서 말한 조례처럼 시민들은 운동을 못하게 된 후에야 조례가 개정된 줄 안다. 상위법이 제·개정 되면 중앙정부는 표준조례를 시달한다. 이 표준조례는 각 지자체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든 부분이 포함된 조례이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타 조례와 중복된 조항이 많다. 당진시 각 부서는 초안을 만들어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앞서 말한 이유로 시민들은 그 예고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이 조례안이 제출된다. 시의회는 의견 없음을 시민들이 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간주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그제야 시민들의 원성은 시작된다. 

의원 발의도 별다르지 않다. 조례의 필요성을 인지한 의원은 집행부와 조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당진시의 조례에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있으면 개정하고, 없으면 비슷한 조례의 개정으로 가능한지 확인한다.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타 지자체에 비슷한 조례를 검색한다. 그리고 그 지자체의 조례가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본다. 그도 저도 아니면 완전히 조례를 새로 만들고 5일간 입법예고 후에 심의한다. 

이렇듯 집행부의 발의나 의원 발의나 시민들의 공론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시민들은 입법예고에 관심이 없고 시의회는 의견 없음을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당진시 홍보소통담당관실과 당진시의회 홍보팀은 치적을 광고하는 부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홍보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 시의회나 당진시 모두 적극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례 제·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서야 한다. 조례에 대한 착안부터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한다. 조례에 들어갈 내용 등을 결정하는 집행부, 관련 단체와 공개적인 간담회를 하여야 한다. 참여자도 공개모집해야 하면서 광고를 해야 하고, 조례 초안으로 전문가와 토론회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입법예고라는 수동적인 홍보로는 부족하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의 입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입법홍보만이 해결책이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