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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2.01.28 19:32
  • 호수 1391

“당진 시티프라디움 2차, 4년 임대 약속해놓고 1년 만에 분양 전환?"
■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 조기분양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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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일방적 문자 통보…㈜시티글로벌 왜 이러나”
“분양가 3억 원 책정 납득 불가…산정 근거 밝혀야”
임대기간 오락가락·중계기 불법 설치 이어 또 논란

▲ 시티프라디움 2차 입주민들이 건설사 ㈜시티글로벌의 조기매각에 대해 부당분양전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7일 김기재 당진시의원에게 민원서를 전달했다.

대덕동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티프라디움 2차와 관련해 건설사인 ㈜시티글로벌이 아파트 조기매각을 통보하면서 입주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조기분양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고 자금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건설사가 조기분양을 추진하고, 분양가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는 4년 단기 민간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 4년이 지나야 분양이 가능하다. 총 460세대로 지난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최근 입주민들에 따르면 건설사인 ㈜시티글로벌이 지난 11일 임차인들에게 조기분양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임대사업자 말소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건설사의 일방적인 처사라며 부당분양전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찬욱, 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231개의 임차인 민원서를 모아 지난 27일 김기재 당진시의원에게 전달했다.

비대위는 “㈜시티글로벌 측이 입주민에게 서면 안내 없이 기습적으로 조기분양을 문자로 통보했다”며 “불과 14일 만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조기분양에 대해 유불리를 판단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사 측이 산정한 분양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분양가가 3억 원대로 책정됐지만 ㈜시티글로벌 측은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가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택지조성원가, 건설원가 등 사업비를 공개하고 임차인들이 납득할 만한 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티글로벌 측은 당초 4년 단기임대를 10년 장기임대로 등록했다가 임차인들의 항의로 다시 4년 단기임대로 원상복구하고, 불법적으로 통신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임차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면서 “당진시민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기재 의원은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에 매각을 추진하고 향후 분양 일정도 정해진 게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당진시가 임차인과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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