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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1.28 19:33
  • 호수 1391

당진 송산 ‘자매살인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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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유족 “사형 바랐는데…어이없는 판결”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4)에 대해 고등법원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송산면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A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언니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가게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언니도 살해했다. A씨는 신용카드와 금품을 비롯해 여자친구 언니의 승용차를 훔쳐 타고 가다 울산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사칭해 이들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범행을 숨겼다. 

A씨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동시에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법 재판부는 지난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지 않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항소심에선 한 차례도 반성문을 내지 않는 등 자신의 살해 행위의 중대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박탈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행정부가 설혹 가석방을 결정한다 해도 20년 후에나 가서야 신중하게 가석방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이후 유족은 “살인자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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