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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2.01.30 16:15
  • 호수 1391

올해 달라지는 교육 지원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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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육급여 10만 6000원 인상
소득 8구간 다자녀 가구 셋째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올해부터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이 월 2만 원씩 인상된다. 초등 돌봄교실도 운영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교육부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분야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올해 주요 사업을 대상별로 나눠 소개한다.


▶영·유아 학부모: 올해부터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2만 원씩 인상한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난해 월 8만 원에서 올해 월 10만 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지난해 월 26만 원에서 월 28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부부: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은 학부모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오후 5시까지에서 내년부터 오후 7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학급과 참여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도 평균 21% 인상된다. 지난해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초등학생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연 28만6000원이었던 반면, 올해는 4만5000원 늘어난 연 33만1000원이다. 또한 중학생은 지난해 37만6000원에서 9만 원 증가한 46만6000원을, 고등학생은 지난해보다 10만6000원 늘어난 55만4000원을 받는다. 또한 한시적으로 올해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습특별지원비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범위가 넓어진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7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구간이 5·6구간인 경우 올해 390만 원, 7·8구간의 경우 올해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8구간 이내 다자녀 가구라면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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