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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2.11 20:05
  • 호수 1392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세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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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94명 발생 이후 하루 최대 166명 발생
노인요양기관 및 보육시설 등 면역취약층 집단감염
보건소·의료기관 마비상태집중관리군 중심 재택치료 전환

 

최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지역의 일일 확진자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한 자릿수를 기록해오던 당진지역 일일 확진자수는 지난달 12일 22명으로 늘면서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에는 36명, 29일에는 59명, 30일에는 84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설 명절 연휴 직후인 지난 3일에는 94명의 확진자가 나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 4일 100명대에 진입한 뒤 5일 하루 동안 164명의 확진자가 나와 당진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계속해서 1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추적·치료’ 방역체계 불가능 

일주일 넘게 일일 확진자수가 매일 100명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검사(Testing), 추적(Tracing), 치료(Treat)를 일컫는 ‘3T’ 방역체계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은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 격리치료 등을 통해 전파를 차단하는 3T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T 전략은 사실상 포기 상태다. 
너무 많은 확진자가 매일 쏟아져나오면서 보건소 행정력도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당진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던 확진자 감염경로와 접촉자 미파악 장소, 타 지역 관련 확진자도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당진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문의하고자 수차례 당진시보건소에 연락했지만, 전화연결이 불가능한데다, 당진시에서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일일 확진자수 발표 이외에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진시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평면에 위치한 A요양센터, 시곡동 B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지기관과, 우두동 C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같이 면역력이 약하거나 백신 접종이 어려운 취약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일부 기업과 당진시 본청·보건소·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과 당진소방서 소속 구급대원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2월 11일 현재 당진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3792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1명으로 늘었다. 

자가격리 7일 등 기준 완화

한편 정부는 지난 9일부터 격리 기준을 완화해 증상 여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밀접접촉자 기준도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격리된다. 
동거가족이라도 접종완료자라면 격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7일간 증상 발현 여부만 감시한 뒤 PCR 검사를 받고 있다. 함께 식사한 회사동료 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어도 검사 및 격리 의무가 없다. 

▲ 하루 100명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당진시가 지난 7일부터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자가 키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당진시의회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 : 당진시)

또한 지난 10일부터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하는 재택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중관리군’에 해당할 경우 관리 의료기관을 연계, 하루 두 차례 재택치료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생활치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한편, 해열제·체온계·산소포화도 측정기·세척용 소독제·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이뤄진 키트(꾸러미)가 지급된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며, 증상이 발현할 경우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 처방 및 상담을 받는다.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스스로 건강상태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각자도생에 맡겨졌다”며 자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방침으로 현장의 혼란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당진에서는 △하나의원(신평면 금천리) △유니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송악읍 기지시리) △진소아청소년과의원(수청동) △코아이비인후과의원(읍내동) △홍익외과(읍내동) 등 5곳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는 석문회복기요양병원이 지정돼 있다.

또한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과 처방을 통해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조제 및 전달하는 코로나19 지정약국으로는 바다약국(읍내동)이 등록돼 있다.  <관련기사 8면> 

기존 방역지침 20일까지 

한편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백신접종자 6인 제한, 식당·카페 등 밤 9시까지 운영 등 방역지침은 오는 20일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 기준은 지난 9일부터 완화됐다.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번 이상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처음 위반했을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는 100만 원, 3번 이상 위반하면 2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인하됐다. 영업정지 처분도 첫 위반시 경고 조치, 두 번째 위반시 10일 영업정지, 3차 위반부터는 20일 영업정지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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