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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2.28 15:30
  • 수정 2022.02.28 18:45
  • 호수 1394

당진지역 사전투표소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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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기간, 오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계없이 어디서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지참

 

오는 4일과 5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격리·확진자는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 가능
사전투표는 어느 곳에서나, 선거 당일 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오는 4일과 5일에 사전 투표가 치러진다. 

선거 당일 투표 참여가 어렵다면 오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유권자(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 국민 누구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시간도 본 투표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오는 9일 본 투표

선거 당일인 오는 9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이 운영된다. 본 투표에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은 사전투표와 같지만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장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국민을 위해 투표소를 연장 운영한다. 격리자 및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에 투표하면 된다. 도보와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 투표장으로 이동해야 하며, 확진자와 접촉하는 안내요원은 개인보호구 4종을 착용하고, 그 외 요원도 일회용 장갑과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  

만약 일반 선거인 중 입장하기 전 발열 및 증상 체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한수미·박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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