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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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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확인 부실 논란…이름·생년월일 같은 동명이인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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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 했는데 이미 투표했다고 나와 황당”
인천서 온 동명이인 관내투표 구역에서 투표
인적사항·얼굴 확인 않고 투표용지 배부
당진선관위 “사고 경위 및 본인 확인 절차 거쳐 투표권 보장”

▲ 당진지역의 한 사전투표소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의 선거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배부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선거인 인적사항 및 얼굴 확인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진시 채운동에 사는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종합운동장을 방문했다.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이 “이미 투표를 했는데 왜 또 투표하려 하느냐”고 다그쳤다. 

A씨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고, 선거사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 직원이 찾아와 필적조사를 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해가는 등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 측에서 조사한 결과 인천에 거주하는 B씨가 A씨보다 먼저 면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A씨와 이름 및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같은 동명이인이었던 것이다. 

인천에서 온 B씨는 관외투표 구역에서 투표를 했어야 했으나 관내투표 구역으로 들어갔고, 선거사무원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인적사항과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선거사무원이 A씨와 B를 혼동한 것이다. 

이미 투표한 것으로 처리된 A씨는 투표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선관위는 B씨를 투표 처리하고, A씨에게 다시 투표권을 제공했다. 

A씨와 함께 사전투표장에 갔던 남편은 “투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선거사무원이 투표를 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다”며 “여야 두 후보가 박빙인 상황에서 한 표가 중요한데 말도 안되는 실수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의 신분증을 스캔하지 않고 수기로 인적사항을 작성하면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 작업을 진행한 뒤 A씨가 투표를 잘 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선거사무원은 읍·면·동 직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선거사무원”이라며 “이번 실수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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