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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2.03.11 20:26
  • 호수 1396

제2RPC 건립공사 관련
“공사비 받은 시공사 잠적…체불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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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에 임대한 장비대금 1500만 원 체불
건설기계노조 조공법인·합덕농협 앞에서 집회

▲ 지난 7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서부스카이지회가 제2RPC 건립공사에 사용된 장비대금이 체불됐다며 체불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우강면 성원리에 추진 중인 제2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가 공사에 난항을 겪으며 지난 1월 건립이 중단됐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서부스카이지회(이하 노조)가 체불된 장비대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집회를 개최했다. 

제2통합RPC는 부지면적 2만9704㎡(약 8985평), 건축면적 7128㎡(약 2156평) 규모로 2020년 11월부터 우강면 성원리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시간당 백미 15t을 생산하는 가공시설과, 30t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 10기, 500t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12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올 3월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철근, H빔 등 건축자재값이 급등하고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공사인 A업체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결국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제2통합RPC를 운영하는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덕주, 이하 조공법인)은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 잔여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제1392호 ‘결국 공사 중단…난항 겪는 제2통합RPC’ 기사 참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A업체가 철골공사를 맡긴 B하청업체가 크레인 등 당진지역의 장비를 임대해놓고 사용금을 지급하지 않아, 장비를 임대해준 C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의 장비대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발주처인 조공법인에서는 A업체에 게 공사비를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C씨에게 장비대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고, 공사비를 받은 시공사 A업체는 현재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업체로 인해 B하청업체도 C씨에게 장비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C씨가 소속돼 있는 노조가 발주처인 조공법인을 상대로 체불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일에는 합덕읍 운산리에 위치한 조공법인 앞에서, 7일과 8일에는 제2통합RPC 주관농협인 합덕농협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노동자들 돈을 떼먹는 농협이 웬말이냐!’, ‘체불금을 해결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고 체불금 처리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발주처인 조공법인, 원청인 시공사, 그리고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힘 없는 노동자만 큰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잠적 중인 시공사를 제외한 조공법인과 하청업체, 그리고 노조가 다음주에 만나 교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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