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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3.11 20:37
  • 호수 1396

잇따른 사망사고…현대제철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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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제철소 사고 사흘 만에 예산공장서 또 사망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및 대표이사 등 책임자 입건
2007년 이후 당진에서만 40명 목숨 잃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대형 도금포트에 빠져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일만에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철골구조물(금형기)에 깔려 사망했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대해 고용부와 경찰은 당진제철소 비롯해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등 4곳에 대해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당진제철소 제1냉연공장에서 일하던 현대제철 소속 별정직 노동자 A씨(57)가 고체 상태의 도금제를 녹이는 대형 도금포트에 빠져 사망했다. A씨는 표면에 떠오른 불순물(슬러지) 제거를 위해 포트 내부로 들어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제1395호 ‘현대제철 도금포트에 빠져 50대 노동자 사망’ 기사 참조> 

이번 사고와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한 공정에 별정직 배치 꼼수”

이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당진시농민회,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당진어울림여성회 등 당진지역 시민단체 및 진보정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하며 지난 4일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사망사고가 난 현장은 노동 강도가 세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겨졌던 현장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 공정에 대해 원청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현대제철은 일정 기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도록 5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를 별정직으로 고용해 위험한 도금공정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냉연공장 도금공정에는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돼야 할 안전난간이나 방호울조차 없었고, 숨진 노동자는 2인1조 작업이 아닌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는 꼼수와 편법을 일삼은 회사의 최고 책임자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흘만에 예산공장에서 또 사망사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난 지 사흘 만인 지난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노동자 B씨(25)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를 수리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하다 작업 도중 1톤 가량의 금형기 일부가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예산공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해, 잇따라 발생한 이번 사고에 따른 현대제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분 수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INI스틸이 한보철강을 인수한 이후 2006년 3월 현대제철로 사명을 바꾼 뒤 2007년부터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만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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