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를 납치 감금한 남성 A씨(47)가 지난 17일 신평면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검거됐다.
A씨는 동거녀였던 B씨(46)가 수백만 원의 돈을 갚지 않자 변제받을 목적으로 천안에 위치한 빌라 앞에서 귀가 중인 B씨를 납치했다. 그는 장금장치가 설치된 렌터카에 B씨를 강제로 태운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당진에 위치한 B씨의 부모 집을 찾아 질주했다.
이러한 상황을 B씨의 지인이 알게 되면서 112에 신고해 “전 남자친구가 차에 강제로 태워 B씨를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초에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와 아산‧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에 나섰다.
당시 경찰관들은 피해자와 통화가 불가하고 구체적으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의 위치 파악하고 수색하던 중 왕복 4차로 국도 너머로 후미등이 켜져 있던 검정색 정차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