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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2.04.15 21:25
  • 수정 2022.04.15 21:33
  • 호수 1401

■우강 송전선로 공사중지명령 관련
한전, 당진시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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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인용
“당진시와 함께 철저히 대응할 것”

우강면 일대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사중지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한전에서는 당진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우강면 주민들이 우강면 부장리와 신촌리, 소들섬을 지나는 구간에 대한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고, 당진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등 사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는 한전에 겨울철 철새 도래 기간인 11월부터 3월까지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최근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문제 삼아 다시 한 번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전 측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사중지명령에 불복,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진시에서는 하승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영란·유이계·이덕기)과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왔다.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된 이후 한전과 당진시 측이 각각 6차례에 걸쳐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과 5일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한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며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을 알기에 당진시와 함께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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