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기초의회 선거구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당진시의회는 현재 13명에서 14명(비례대표 2명 포함)으로, 지역구 의원 정수가 1명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는 오는 27일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진지역의 충남도의원 선거구가 △제1선거구(당진2동·정미·대호지·합덕·우강·순성·면천) △제2선거구(송산·송악·신평) △제3선거구(당진1·3동·고대·석문)으로 바뀌면서 당진시의원 선거구도 바뀌어야 한다. 기초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충남도의회에 제출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선거구(당진1·2·3동)와 나선거구(고대·석문·정미·대호지)가 분리 및 재조정되며, 기존 라선거구(송산·송악·신평) 의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즉, 획정안에 따르면 △가선거구: 당진2동·정미·대호지(2명 선출) △나선거구: 합덕·우강·순성·면천(2명 선출) △다선거구: 송산·송악·신평(4명 선출) △라선거구: 당진1·3동·고대·석문(4명 선출)로 바뀔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출받은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충남도의회에 부의해, 도의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