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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강면 송전선로 건설 추진 관련
“한전, 법·절차 무시하고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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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금강유역환경청에 민원 제기
“승인 후 5년 내 착공 안하면 재협의 대상…6년 이상 지나”
“우강면 2구간으로 분류해 놓고 2구간 착공 통보에서 누락”

우강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법과 행정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영란·유이계·이덕기, 이하 소사)은 지난 18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적법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소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우강면 구간(34번 철탑부터 39번 철탑까지)의 경우 2015년 6월 22일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6년 이상 미착공 상태였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최근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또한 우강면 구간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당시 2구간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전이 제출한 2구간 착공통보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전은 2018년 1구간 착공통보에 우강면도 포함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우강면 구간은 2구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지금도 2구간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1구간 착공통보에 우강면 구간은 원천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사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송전선로를 착공하면 준공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2019년과 2020년에 1구간에 대해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우강면 구간인 34번 철탑부터 39번 철탑까지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1구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신평면 구간에 해당하는 33번 철탑까지만 이뤄져, 한전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강면 구간의 철탑은 1구간에 해당하지도, 착공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2021년 8월에 제출된 2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서도 우강면 일대는 제외돼 있다.

소사는 “우강면에 건설될 예정인 34번 철탑부터 39번 철탑까지의 구간은 환경영향평가법상 6년 이상 미착공 상태에 있어 왔고, 2구간에 대한 착공통보에서도 누락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 어떤 형태로든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은 당장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한전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한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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