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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9 21:27
  • 호수 1403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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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개최
가족돌봄·장기근속 휴가제도 등 실시

2022년 제1차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위원장 신기원) 회의가 지난달 27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2021년과 2022년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복지수당 지급대상 및 방법 심의와 함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1~2022년 사업 안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유급)가족돌봄 휴가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상해보험료 사업이 시행된다. (유급)가족돌봄 휴가 제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휴가는 자녀의 병원 진료와 입학과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휴가는 연 2일이며 현재 당진지역 내 9개소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24개소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근속 휴가제도는 5년 이상 장기근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휴가 기준은 근속 기간마다 다른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20일이다. 

또한 상해보험료 시행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상해 보장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당진시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34개소에 속한 261명이 상해보험 가입이 확정됐다.

 

종사자 복지수당은?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지역 내 복지시설 중 당해 시설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동일 법인 소속 근로자는 계속 근로가 인정되며 휴직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회 10만 원으로 상·하반기 연 두 차례 지급된다.

이 안은 이날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맞춤돌봄 및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과 제외된 대상자가 확인 후 추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안)도 함께 논의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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