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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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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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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공사중지’ 판결에도 공사 강행
“서둘러 철탑 완공해 법원 판결 무력화 의도”
공사 중 발생한 토사 신고 없이 불법 투기
당진시 “한전, 다음주까지 원상복구 하기로”

▲ 한국전력공사가 소들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허가 없이 남원천 일대에 투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들섬 일대에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남원천에 불법 투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30일, 한전의 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 및 적치장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한전은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4월 1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당진시는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에 대해 항고했고, 2심 재판부(대전고등법원)에서는 지난 5월 16일 당진시가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한전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즉, 당진시가 한전에 내린 공사중지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사이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강행하면서 소들섬 인근에 34번·35번·36번·37번·38번 등 5개의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재판 심리 중에 서둘러 철탑 공사를 완료해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일개 공기업 중 하나인 한전이 사법부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철탑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신고도 없이 남원천 일대에 불법 투기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시 건설과에 민원이 접수되자 한전은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 건설과 하천팀장은 “하천 수위 등에 문제로 하천 내에는 토사 등을 투기할 수 없다”며 “한전에 조치를 요구했고, 다음주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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