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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7.22 20:51
  • 호수 1415

인도 걷던 어린이 맨홀에 빠져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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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에 진입해 맨홀 뚜껑 파손 추정
보도 침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

수청동에서 인도를 걷던 어린이가 맨홀 아래로 빠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쯤 수청동 주변 인도를 걷던 A(12)군이 맨홀 아래로 추락했다. 약 1.2m 깊이의 맨홀에 빠진 A군은 다리에 찰과상 등 상처를 입었으며, 사고 당시 맨홀 뚜껑이 파손돼 구멍이 뚫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맨홀 위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수도계량기 뚜껑이 덮여 있었고 길을 지나던 A군이 이를 모르고 걷다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사고 다음날 뚜껑 교체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다”며 “부상자는 배상 제도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맨홀이 파손된 경위에 대해서는 사고 장소 옆 공터가 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차량이 인도까지 진입했고, 결국 맨홀 뚜껑이 차량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의 보도 침범사고는 뺑소니나 음주측정 거부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통행 방법을 위반했으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로 적발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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