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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9.28 11:09
  • 호수 1423

[칼럼]
이상우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분과위원장
협동조합 어디까지 해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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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바르셀로나 축구클럽, AP통신, 서울우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2021년 세계협동조합모니터 보고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300대 협동조합에 4개의 기업이 포함된 협동조합 강국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일반기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된 협동조합들이 일반기업들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운영원칙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자율적 조직이다’라고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7대 원칙도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홍보, 6. 협동조합 간의 협력, 7. 지역사회 기여이다.

협동조합은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며, 이러한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도 2021년 보고서에서 협동조합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조합의 긍정적인 기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에서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제활동 여부와 생존 여부가 가장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협동조합의 공익성과 사회적 기여라는 긍정적인 기대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많은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공익성을 지나치게 앞세우면서 경제적 사업성을 간과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참여하였던 협동조합의 경우, 1.건강한 식음료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2.지역사회의 농산물에 대한 생산/소비/유통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고, 3.지역사회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4.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농산물을 원재료를 사용하고, 지역의 식음료 가공품과 지역내 수공예품 판매, 갤러리 전시공간과 모임공간 제공 등의 공익성을 앞세웠으나, 1.조합원의 필요와 공급의 불일치, 2.입점위치의 취약성 3.핵심인력의 사업역량 부족 4.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업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다음으로 일반협동조합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협동조합도 주식회사처럼 법인이라는 것이다. 소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슷한 규모의 개인사업자와 경쟁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초기 사업운영비에 대한 부담에서부터, 부가세 문제와 세무와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과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홍보 등과 같은 조합 운영에 대한 업무량은 기업의 생존여부와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부담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해 공익성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이 긍정적 기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99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17개, 마을기업 8개, 사회적협동조합 12개, 일반협동조합 62개로 집계되어 있다.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은 당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단체를 통하여 상호 연계활동을 도모하고 있으나, 정작 협동조합간의 연계를 운영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가장 많은 62개의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동조합 운영의 7대원칙은 협동조합의 의무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한 7대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중요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협동조합간의 연계에 있어서 특별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집계된 당진의 사회적경제기업 숫자는 특별협동조합은 집계에서 누락된 집계 숫자이다. 당진에는 수십개의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들이 있으나, 행정 주무부서에서도 집계에 넣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별협동조합들도 서로간의 연계활동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성장을 이어간 스페인의 몬드라곤 사례에서 보듯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져야 하는 것은 경제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의 위기극복과 회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이러한 일에 이미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특별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협동조합의 연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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