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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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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손실보상
노래방·목욕탕·식당·카페·PC방 등 대상

당진시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및 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소 중 경영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원대상 업종 사업자다. 

지원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유흥시설 등이다. 다만 1분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학원, 독서실,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2분기 방역 조치 이행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손실보상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당진시청 2층 손실보상 접수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개소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국세청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없던 2019년 대비 2022년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을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및 당진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350-4117~8)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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