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복지
  • 입력 2022.11.05 17:30
  • 수정 2022.11.17 21:47
  • 호수 1429

기초생활 수급자 매년 증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및 재산 기준 완화 등 영향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 등 6가지 지원

매년 당진시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당진지역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3815가구, 5147명이다. 지난 2019년부터 비교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3472가구의 4732명, 2020년에는 2828가구의 3907명, 2019년에는 2473가구의 3376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등록됐다. 2019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1342가구가 늘었으며, 인원으로는 1773명이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이후 확대돼 전체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올해 1월 역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가구 특성 기준이 완화돼, 법적인 이유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총 6가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기준금액에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 차등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가구별로 자격이 부여된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20일에 차등으로 지급된다. 1인에 16만3000원, 2인에 18만3000원, 3인에 21만8000원, 4인에 25만4000원, 5인에 26만2000원, 6인에 31만 원이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연 1회에 한해 지급되는데 초·중·고 자녀에 따라 달라진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33만1000원이며, 중학생 자녀는 46만6000원, 고등학생 자녀는 55만4000원이다. 더불어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분기별로 지급되고 교과서대도 연 1회 지급된다. 

‘해산급여’는 조산 및 분만 전과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급여다. 해산급여는 한 사람당 70만 원이 지원된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 검안과 운반, 화장 또는 매각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 가구당 80만 원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