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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당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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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닌 회사 차원의 기부행위” 검찰 수사 종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오성환 당진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오성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3월 신평면주민자치회 워크숍에서 “제가 지난해 10월 개최된 주민자치회 주최 제9회 신평면 해나루 가을음악회 행사 때 100만 원 기부했던 거 모두 아시죠?”라고 발언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9월 경찰에서는 이 사안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오성환 시장이 신평면주민자치회에서 말한 기부행위가 “오 시장 개인이 아닌 그가 운영하던 가스회사 명의로 광고한 것”이라는 오 시장 측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신평면주민자치회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 기부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오성환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오 시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해소되면서 오 시장 체제의 민선8기 시정 운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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