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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2.11.25 22:25
  • 호수 1432

‘학원법 위반 혐의’ 비전스쿨 대표 벌금 200만 원…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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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지난 10일 피고인 측 항소장 제출

VCA비전스쿨(이하 비전스쿨)의 A대표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전스쿨은 동일교회 공간을 활용해 2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33만 원을 받고 영어, 수학 등을 교습하며 방과 후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비전스쿨의 활동을 두고 돌봄기관인지 불법학원인지 논란이 불거졌다. 당진시학원연합회는 비전스쿨이 학원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비전스쿨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7일 선고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교습내용, 기간, 대상 및 방식 등을 종합해보면 비전스쿨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에서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고등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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