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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12.30 20:16
  • 호수 1437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당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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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운용해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대상 장기적 추적조사 필요”

▲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8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을 포함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비가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온 것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8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사후건강관리 및 환경오염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기후위기 최대 주범”이라며 “동시에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비 수명 30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탈석탄에 나서야 한다”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장기적인 추적관찰 등 지속적인 사후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 개선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도 꼬집었다. 오는 2024년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kwh당 0.6원으로 현재보다 2배로 오를 예정인 가운데, 당진시는 지금까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예산을 운영해왔다. 때문에 예산이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됐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충남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석탄화력발전소 피해 관련 사업에만 사용하고 있다”며 “당진시 또한 당초 세수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사후건강관리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개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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