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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3.01.14 12:07
  • 호수 1439

‘농업인월급제’ 농산물대금선지급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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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월 2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지급

▲ 당진시청 외경

당진시가 2월 10일까지 벼, 감자,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접수한다.

‘농업인월급제’로 불리기도 하는 ‘농산물대금선지급제’는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만 편중돼 규칙적 수입이 없는 농가에 수확 대금의 일정분을 월급처럼 나누어 매월 선지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 감자, 양파 재배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70%를 월별로 선지급한다.
월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로 당진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주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1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농산물대금선지급 제도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자금,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풍요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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