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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3.01.14 12:56
  • 호수 1439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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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모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선정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해 농가에 지원

해마다 봄가을 농번기면 인력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농촌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당진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며 지난해 10월 몽골 지방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3년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같은 노력이 인력 부족을 겪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충남지역 농가인구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37만8094명이었던 농가인구는 해마다 줄어 2021년에는 25만2078명으로 10년 동안 12만6000명, 10년 전에 비해 무려 1/3이나 감소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까지 심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제한돼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농업인들은 당진시·당진시의회와 농업정책 및 농업현황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본지 제1417호 ‘농촌 인력난에 발 동동…“외국인력 확대 검토해달라”’ 기사, 제1418호 ‘간척지 경작권 보장 및 추곡수매 대책 등 요구’ 기사 참조>

농민들의 호소에 지난해 당진시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더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약 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으로 오성환 당진시장과 김덕주 당진시의장이 지난해 10월 몽골을 방문해, 몽골의 4개 도시와 외국인 근로자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당진시는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본지 제1425호 ‘농촌 인력난에 외국인 확보 나선다’ 기사, 제1427호 ‘당진시-몽골 지방정부 계절근로자 협약 체결’ 기사 참조>

그리고 농식품부의 공모 사업에 당진시의 선정 소식이 전해졌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사업이다. 올해는 당진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 9곳을 선정했다.

당진시는 몽골 4개 지방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운영 주체를 대호지농협으로 선발한 후 곧바로 공모 사업을 신청해 현장점검 및 배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농협에서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농가는 인건비 및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335명의 외국인 인력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선정으로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성실 근로자 재입국, 업무협약 외국 지자체 다각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어가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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