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사무소(소장 신재식, 이하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및 제수 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 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소비자 역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