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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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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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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주정차 단속 기준도 한시적 완화

 

전통시장과 도심지 일대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당진시는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당진시장과 합덕시장 일대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다. 

한편 도심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불편과 소상공인 영업 편의를 위해 고정형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 시간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기존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뤄졌던 가운데, 주정차 단속 완화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축소됐다. 또한 점심시간 주장차 단속 유예 시간의 경우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늘렸다(기존 12시~13시30분). 

당진시 교통과 교통지도팀장은 “주정차 단속을 올 1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이 상습 정체구역을 제외하고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상습 정체구역은 당진버스터미널 앞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주변(150m)과 당진버스터미널 출입도로(200m), 위너스씨티 앞 도로(200m), 구터미널 당진농협 해나루지점 사거리 주변으로 상습 정체구역은 연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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