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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단속·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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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혜, 이하 당진선관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섰다. 

당진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 및 조합 관계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이들은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 원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설 연휴 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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