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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현대제철 술자리 논란 관련 행정안전부 직접 감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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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행안부 직원 3명 내려와 조사
상위 기관 감사 나서 당진시 자체 감사 중단
감시센터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관심

환경감시 대상인 현대제철과, 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의 술자리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직접 감사에 나섰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차원의 자체 감사를 넘어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 감사를 진행, 이번 사안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조사의 강도와 범위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5일 △당진시 기후환경과 공무원 2명 △환경관리사업소 공무원 2명 △당진시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직원 및 관계자 2명 △당진화력발전소(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직원 2명 △당진환경운동연합 2명 △현대제철 직원 2명 △당진발전본부 직원 2명 등 14명이 원당동에 위치한 한우전문점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회식자리에서 123만9600원(1인당 약 9만 원)의 식비가 나왔고 현대제철에서 결재했다. 

참석자들은 “관계 기관·업체 간 소통을 위한 간담회 자리”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다과·주류·음료 등)은 1인당 3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제1444호 ‘현대제철 감시센터·환경연합 술자리 논란’ 기사 참조>

일주일 간 조사…“추가 조사 예정” 

이와 관련해 당초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조사에 착수했지만, 시민단체의 성명과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키면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직접 감사에 나섰다. 행안부 직원 3명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당진에 방문해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당진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조사할 게 남아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진시 공무원의 책임 소재도 거론되고 있다. 당시 회식을 당진시 기후환경과에서 주선했는데, 환경관리사업소 직원 2명은 외부 출장을 갔다가 뒤늦게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 등 직접적인 환경감시 업무는 기후환경과가 아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회식을 주도한 기후환경과에 비해 징계 수위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환경관리사업소는 오성환 당진시장이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당진시 행정조직 개편시 설치한 사업소로, 기업의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감시센터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이와 더불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경우 민간법인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어, 술자리에 참석한 민간환경감시센터 직원 및 관계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이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무수행사인에 수탁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하는지, 실질적인 업무 종사자도 포함되는지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산업단지감시센터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당진화력감시센터는 한국환경위해연구소가 수탁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술자리에 참석한 민간환경감시센터 직원들이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와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직접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탁기관에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인 것이다.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단 이해충돌방지법은 아니고,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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