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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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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000억 투자 도비도·난지도 개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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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1지구 중학교 부지 도서관 등 교육시설로
고등학교 부지는 해제 및 유보지 변경 불가능
“SK지오센트릭 등 추가 투자 유치 협의 중”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서울과 부산만 투자하는 업체가 1조5000억 원 규모의 도비도·난지섬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유력 회사가 투자한 당진을 전국이 주목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비도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감사원 의견에 따라 추진할 겁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진시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도비도·난지섬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이 추진될지, 이를 통해 도비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오 시장은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부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중학교 부지는 당진교육지원청의 의견에 따라 수청중학교로 학생 배정이 가능하므로 꿀벌도서관과 당진교육종합센터의 교육시설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등학교 부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해제(용도변경) 또는 유보지 변경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26조 1항에는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당진시가 국토교통부에 유보지 변경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용도를 정하지 않고 유보지로 설정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준공 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 해당 유보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유보지에 대한 용도를 지정한 후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는 충남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고등학교 용지의 해제(용도변경) 시, 장래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학교 용지를 존치해야 한다”며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용도변경이 가능한 법적 기간(2년) 이후 여건에 따라 재추진 또는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해 올 연말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2년 뒤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SK에코플랜트를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로 유치했을 당시) 산폐장 설치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 없다”며 “법적으로 50만㎡ 이상,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인 산업단지는 산폐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법적 의무 설치 규모 이상의 산폐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SK에코플랜트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에코’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SK그룹이 당진에 SK지오센트릭 등 관련 기업을 더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는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전체에 탄소 배관을 묻어 탄소포집을 할 예정”이라며 “이에 당진시는 240억 규모의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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