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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마을 허위보고 사건을 둘러싼 몇가지 의혹
허술한 군청 농산과 보고체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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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중단되도록 과장은 전혀 몰랐다”
관계 공무원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돼

운영이 중단된 수미마을 전경 모습.

본지 보도로 면천 농촌체험마을 실적을 충남도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2명이 기소유예되고 2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가 오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공무원의 징계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허위보고 과정에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체험마을 운영 중단 취재로 시작해 허위보고 사실을 밝혀낸 과정과 보도 후 경찰조사가 진행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도한다.  

수미마을 사업 중단된 과정

면천면 삼웅리에 위치한 수미마을은 지난 2003년 농협의 팜스테이로 지정되었고 이듬해 정부에서 선정, 지원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본격적인 체험마을 운영이 시작됐다.
본지의 취재 결과 사업 초기에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여해 공동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했으나 사업이 시작된지 4년이 경과하면서부터 참여농가와 일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간의 갈등은 주로 팜스테이 참여농가와 주민들 간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험장 부지 사용 문제와 수익금, 지원받은 농기계 사용에 관한 불만 제기, 불신 등이 주된 갈등 원인이었던 것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체험마을 대표직을 맡고 있던 당시 이장이 이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체험마을 운영은 점차 어려워 졌다. 체험마을은 2008년 7월26일자로 전기가 끊어져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것이 확인됐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전기가 끊기기 이전인 2008년 초부터 체험마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허위보고 사실이
알려지게 된 과정

본지는 지난해 7월27일자 771호에 ‘면천 농촌체험 수미마을 운영 중단, 방치’ 기사를 보도했으며, 다음호인 8월3일자 772호에 ‘군 농산과 체험마을 실적 허위 보고’를 잇달아 보도한 바 있다.
본지는 지난해 7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제보자로부터 “주말에 가족과 함께 수미마을을 이용해 보려고 갔는데 풀이 무성하고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전화를 받았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부서인 군청 농산과에 문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농촌체험마을이 1년여전부터 주민간의 갈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취재를 위해 당시 군청 농산과 체험마을 담당자와 함께 수미마을을 찾아 체험마을 참여 농가 주민들과 전 이장인 체험마을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사업초기부터 마을 주민간 발생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주민들과 함께 체험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는 제보자의 말처럼 체험장 주변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한편 이날 주민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체험마을 운영이 중단돼 체험마을에 투자된 3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군청 담당자에게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소지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주민간의 불화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고 그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나 다시 시작할 방안을 논의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담당자는 “주민들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체험마을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도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771호에 ‘면천 농촌체험 수미마을 운영 중단, 방치’ 기사 보도 이후 허위보고 사실에 대한 후속 취재를 위해 농산과를 방문해 담당팀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후 농산과가 2009년 7월7일 충청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에 보고한 ‘2009년 2/4분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및 사무장 추진상황 제출’문서 공개를 요청해 ‘허위보고된 공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문서에는 2008년에 3344명이 다녀갔으며 2009년 2/4분기까지 총 1919명이 이용, 679여만원의 소득이 창출됐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2008년초부터 중단된 체험마을에 매년 1천여명이 넘는 체험객이 다녀가고 소득까지 거뒀다가 상부기관에 허위보고한 것이다.
당시 농산과 담당자와 팀장은 “운영이 중단됐고 보고하게 되면 훗날 사무장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미마을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운영된 사실을 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수사착수, 관계공무원 4명 입건
2명 기소유예, 2명 선고유예 확정

본지 보도로 허위공문서 사실이 밝혀지자 당진경찰서는 수사에 들어갔다. 2008년, 2009년 농산과 담당자 4인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4명이 입건돼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중 2명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2명은 ‘공전자 기록 등 위작’ 혐의로 지난 6월3일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입건된 4명의 공무원은 2008년과 2009년 당시 농산과 체험마을 관련 담당업무자 이모씨, 인모씨와 팀장 이모씨, 김모씨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이중 2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가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충남도인사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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