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법 위반 행위에 관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를 하도급 문화 개선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시청 건설과에 설치해 연중 운영에 돌입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해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시가 운영 중인 콜센터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다.
이밖에도 당진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지불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며 현장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 됐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355-4660~3
■당진시 콜센터:152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