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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1.14 21:03
  • 호수 1389

“가로청소원 고용 공정성 확보해야”
“밉보이면 재계약 탈락…공공연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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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판단으로 재계약 심사 및 평가”
“사회적 약자 억울한 일 있어선 안 돼”

 

고용불안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가로청소원의 문제가 비단 당진1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타 읍·면·동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수년 간 일해온 일자리를 잃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가로청소원 고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가지 일대에서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는 가로청소원은 만60~69세 노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면접 심사 등을 통해 1년 또는 수개월 단위로 계약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참여가 많은 상황에서 가로청소원들은 재계약을 앞두고 해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 당진1동 가로청소원 6명이 한꺼번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반장과 불화가 있던 가로청소원들이 재계약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지 제1388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가로청소원…“못 배우고 가난하고 나이 든 게 죄인가요?”’ 기사 참조 >

뿐만 아니라 당진3동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2년 전까지 10년 이상 당진3동 가로청소원으로 일했던 A씨는 “재계약에서 탈락해 이유를 묻자, 나이가 많고 당진3동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면서 “만69세까지 정년이 정해져 있고, 이미 수년 동안 당진3동에서 가로청소원으로 일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표가 있지만 충분히 자의적 판단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며 “사무장(동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부면장·부읍장급 공무원)이나 담당공무원에게 잘 보이면 재계약이 되고, 쓴소리를 하거나 밉보이면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로청소원의 안전 문제와 근태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A씨는 “어두운 새벽 도로변을 다니며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며 “혼자 다니기 때문에 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근태 관리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명확한 기준 없이 관리자들에 의해 함부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로청소원 고용 문제에 대해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면접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태 관리 등에 대해 정량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누구를 우선 선발할지 사회적 약자 우선 채용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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