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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3.04.21 20:10
  • 호수 1452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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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 입국
대호지농협서 근로자 계약·운영·배치 담당

몽골에서 온 계절근로자 30명이 지난 20일 입국해 당진에 왔다.
몽골에서 온 계절근로자 30명이 지난 20일 입국해 당진에 왔다.

 

농어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농번기를 맞아 지난 20일 몽골 셀렝그, 헨티, 바양걸에서 입국했다. 이들은 4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90일 동안 일손 부족 농가에 배치돼 일하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당진시가 지원하고 대호지농협(조합장 남기찬)이 운영하는 제도로, 농가가 직접 고용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농협이 근로자 계약·운영·배치를 담당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농협에서 마련한 공동숙소에 거주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며 일하게 된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인력운영센터에 유선 신청 후 이용료를 선입금하면 근로자를 배치받을 수 있다. 농가당 최대 인력 5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인건비는 1일 인당 10만 원이다.

남기찬 대호지농협 조합장은 “농촌에서는 농작물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단기 노동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족한 농촌 인력을 확보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석문, 정미, 송산지역에서도 인력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여성 인력이 없는데 하반기(9월~11월)에 사업을 운영할 때는 여성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일일 단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해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초청, 결혼이주여성 가족 초청, MOU 지자체 주민 초청 등 외국인 인력 유치를 확대해 농어가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입국한 몽골 계절근로자에 이어 개별농가에서 초청한 21명도 함께 입국해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 대호지농협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운영센터: 350-7925

<본지 기사 참조>

- 제1417호 농촌 인력난에 발 동동…

   “외국인력 확대 검토해달라”

- 제1418호 간척지 경작권 보장 및 

   추곡수매 대책 등 요구

- 제1425호 농촌 인력난에 외국인 확보 나선다 

- 제1427호 당진시-몽골 지방정부 

   계절근로자 협약 체결

- 제1441호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335명 입국 예정

- 제1446호 몽골 계절근로자 1차 입국자

   농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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