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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3.02.11 18:10
  • 수정 2023.02.15 17:02
  • 호수 1442

개학 한 달 앞두고 또 학교급식 논란 / 학부모대표·영양교사 - 당진시의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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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 파행적 운영 등 지적“운영협의회에 학생 대변하는 학부모 참여 확대해야”“학교급식 납품업체 점검·평가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 학부모대표·영양교사 - 당진시의회 간담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 파행적 운영 등 지적 
“운영협의회에 학생 대변하는 학부모 참여 확대해야”
“학교급식 납품업체 점검·평가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부모대표 및 영양교사들이 지난 8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개학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품·식자재 업체 평가 및 선정부터 운영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학 후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공급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학교급식 문제를 두고 운영협의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부모 대표 및 영양교사가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상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당진시의회 △조상연 △서영훈 △김명진 △김봉균 △윤명수 △김선호 △전영옥 △심의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오동원 회장 △오미숙 부회장 △최재인 감사, 학부모회장협의회 △박진호 회장 △박재희 부회장 △장진선 송악고 학부모회장, 당진시영양교사회 △강애수 회장 △권오정 회원 △이영숙 회원 등이 함께 했다. 

“운영협의회 파행적 운영”

이날 학부모대표와 영양사 측에서는 당진시 농식품유통과 과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오미숙 부회장은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상 영양교사 3명이 포함돼야 하지만 현재 2명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15명의 정원 중 2명이 위촉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는 단 1명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운영협의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오동원 회장은 “위원장인 당진시 농식품유통과장이 위원들이 요청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위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회의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차 회의록 공개 요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회의에서 논의된 민감한 사안을 이해관계자인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발설했다”면서 당진시 행정을 비판했다. 

“납품업체 심사위원 교육 필요”

더불어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업체를 점검·심사하는 평가표 문제도 나왔다. 점검에 참여하는 학부모대표들에 따르면 평가항목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3점씩만 받아도 선정업체 기준 점수가 낮아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를 진행하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없이 업체 점검이 진행됐고, 심지어 심사위원이 평가표 작성 방법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 등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됐다. 

장진선 회장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심사하는 부분에서 점수 배분이 변별력이 없으므로 한 명이라도 높은 점수를 주면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선정이 된다”며 “2023년 1차와 2차 심사 당시 심사위원의 배정수가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식품 및 식재료 선택 영양교사 권한 침해”

한편 김치 납품업체 선택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올해 당진시가 당진 관내업체 2곳과 관외업체 1곳에서 생산하는 김치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한 것에 대해 영양교사의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최재인 회장은 “음식의 질과 위생 등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것은 영양교사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식품을 고르는 것은 영양교사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정 영양교사는 “A업체는 8000원, B업체는 4000원인데, 당진시가 당진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4000원의 차액을 지원할테니 8000원 업체의 식품을 이용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부모대표와 영양교사 측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와 가격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당진시학부모 건강먹거리지킴이단 부활을 당진시의회에 요청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당진시의 답변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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